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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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성질: 무권대리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

표현대리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